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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 수령, 건강보험료 영향 (IRP, DC형, 일시금)

by sari1 2026. 3. 23.

퇴직을 앞두고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내년이면 퇴직인데, 처음엔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서 투자도 하고 매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아끼고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정부는 연금으로 받으라고 권장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주는데, 정작 건강보험료는 더 내야 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퇴직금 연금 수령

퇴직금을 IRP나 DC형으로 받으면 정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까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를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른 소득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IRP(개인형퇴직연금)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쉽게 말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성질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천징수가 되고 과세가 완료되지만, 연금 계좌로 이연시키면 나중에 받을 때 연금소득세와 함께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하는 구조더군요.

여기서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정책적으로 IRP나 연금저축에서 받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사적연금에는 왜 부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출처: 감사원). 조만간 법 개정이나 정책 변경으로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내년에 DC형으로 전환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진지하게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까요?

정부는 한편으로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라고 적극 권장합니다. 최근에는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2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까지 할인해 주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으면 운용도 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금은 깎아주면서 건강보험료는 더 내라는 건데, 결국 한쪽에서 받은 혜택을 다른 쪽에서 다시 뺏어가는 구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생긴 이유가 법을 만든 사람들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퇴직소득세법을 다루는 부서와 건강보험법을 다루는 부서가 따로 움직이다 보니 이런 모순이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아끼고 좋겠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 건강보험료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더군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소득의 50%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왜 이런 혜택이 없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실적으로 퇴직 후에는 소득이 급감하는데,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노후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상 주변 퇴직자 분들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긴 한데, 건강보험료 때문에 실제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연금으로 받아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약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해도, 공적연금처럼 일정 금액 이하는 면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최소한 퇴직금 원금 부분만큼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결국 국민들은 정부의 권장을 믿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준비를 장려한다면서 정작 연금으로 받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저는 결국 이 문제를 더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을 내릴 생각입니다. 현재는 정책적으로 면제하고 있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요. 퇴직을 앞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덜컥 연금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0WoDYQzeg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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