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보는법1 전세 대항력 당일 발생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 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 했는데,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제도가 세입자를 위한 건지, 전세사기꾼을 위한 건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정부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당일에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對抗力)이란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저는 여기 정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권리죠. 오늘은 전입신고를 하자마자 전세 대항력이 발생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하루 차이로 보증금 날릴 뻔한 세입자들, 이제야 보호받나그동안 전세 계약의 허점은 명확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서 쓰.. 2026.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