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1 국민연금 추납 최저금액 (소득공제, 연금액 차이) 작년에 9만원짜리로 1,071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9만5천원으로 올라서 1,130만원을 냈습니다. 똑같이 119개월 추납인데 1년 사이에 약 60만원이 더 들어간 겁니다. 내년에는 10만원이 넘으니 또 100만원 가까이 추가 부담이 생기겠죠. 그래서 추납은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정작 궁금했던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최저 금액으로 쭉 내는 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좀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는 게 나은 건지 계산이 필요했습니다.추납은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국민연금 추납이란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나중에 소급해서 내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추납이란 이빨 빠진 기간을 메워서 가입 기간을 늘리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 2026. 3. 24. 이전 1 다음